안녕하세요. 사회서비스교육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담당자입니다.
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절차 기준(2020-335) 고시가 전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주요개정사항
가. 발달재활서비스 적용영역 규정에 기존 서비스 제공영역인 심리운동을 명시하고 향후 자격관리위원 심의를 거쳐 적용영역을 확대(제2조)
나.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등 제공인력 자격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장애인개발원의 '자격확인 결과'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시 시, 군, 구에 제출하여야 하는
'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'서류로 보아 제공기관 및 시, 군, 구에 편의제공(제4조)
다.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에 따라 자격기준 경과조치 관련, 기존제공인력 뿐만 아니라,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,
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위 및 경력있는 자로서 장애인개발원의 자격 확인를 받은 경우 개정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(제5조)
라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(제7조)
마.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과목 운영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재활심리, 운동발달재활 영역의 선택지원 이수 가능한 전공과목 확대(별표2)
2. 발령 및 시행일
가. 발령일: 2020. 12. 31.
나. 시행일: 2020. 12. 31.
*전부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정보_법령_훈령/예규/고시/기침란에 게재하였으며, 5077번 게시물(발령번호 2020-335호) 참조
3.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관련 안내
가. 운영기간: 2021. 3. ~ 2021. 9.
나. 운영형태: 사이버교육
다. 교과목 구성: 2과정, 10과목, 30시간
- (과정1)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Ⅰ(기존 사이버교육, 3과목 9시간)<무료>
- (과정2)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Ⅱ(기존 집합교육, 7과목 21시간)<유료교육, 금액 추후 공지>
라. 기존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수료자의 경우 미수료한 과정만 수료 후 인증신청 가능
마. 세부사항: 2월 말 공지 예정
4. 문의
가. 전환교육 대상자 관련 문의: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격관리사업단(1544-6065, broso.or.kr/cert)
나. 전환교육 관련 문의: 사회서비스교육부(043-710-9014)
다. 국가자격 인증관련 문의: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격관리사업단(1544-6065, broso.or.kr/cert)
- 전환교육 후 인증, 학위자 교과목 및 유사과목 심의 인증, 인증 일정 등